경찰청장 "국회 통제, 계엄사령관 전화 지시…국헌문란 아냐"

국회 행안위 현안보고서 밝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도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판단"
野 "내란죄 법적책임 지게될 것" 지적에 경찰청장 "네"
  • 등록 2024-12-05 오후 12:18:10

    수정 2024-12-05 오후 12:57:58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국회 출입 차단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한 배경에 대해 “(박 총장이) 국회를 통제해 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애초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지만 박 총장이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설명했다”며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없었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가 정치활동이냐”며 “포고령 1호에 나오는 통상의 정치활동에 비상계엄 해제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조 청장은 이에 “그것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정치의 장이기에 그렇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를 모든 출입자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 청장이)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까지 담벼락을 넘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청장은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내란죄가 규정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당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완벽히 이론을 꿰뚫고 법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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