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연천군 연천 의료원에서 향진성의약품을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과 전직 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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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의 ‘셀프 처방’ 과정에서 필요한 차트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 연천 군수, 의료원장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1~2년간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B 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B 약을 여러 차례 복용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C씨 등 2명은 A씨 등이 스스로 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를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받을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 등의 범행은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돼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원장과 전 연천군수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D 의료원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전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연천군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