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2심 "치료·재발 측면 고려"…檢 항소 기각
  • 등록 2024-04-03 오후 2:22:20

    수정 2024-04-03 오후 2:22:2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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