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진성 시인 부고 게시글 소동 관련 미성년자 피해자 입장’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박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한 김모(24)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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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박씨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자살, 자살시도, 자살시늉 모두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가해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이라며 “그런 가해자들의 선택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미수임을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인식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끝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아침 일찍 연락을 해왔던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며 “가해자의 선택은 당신의 짐이 아니고 짐이 되어서도 안 된다.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 공간의 말들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박씨는 피해를 주장한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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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며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밤새 박진성 시인, 일단은 살려놓았다”며 “부고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글이 너무 퍼지고 뉴스까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박씨는 2018년과 2020년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잠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