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돼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교육부, 코로나19 학교방역 새 지침 공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 구체화…학교 안내
백신접종 완료학생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족 밀접촉자 땐 미완료자도 등교 가능
  • 등록 2022-02-11 오후 4:41:57

    수정 2022-02-11 오후 4:41:5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 학기에 학생들은 가족이 확진자인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가 가능하다. 미 접종자는 7일간 격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구체화한 지침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은 신학기 개학 후 가족이 확진될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할 수 있다. 미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되며 등교가 중지된다. 가족이 밀접접촉자일 때는 미 완료자도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밀접접족자라면 접종 완료 시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 완료자라면 7일간 등교 중지 후 격리된다.

등교 전에는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 가정에서 검사를 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집에서 휴식 후 경과를 관찰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등교 시에는 학생·교직원 대상으로 발열검사가 실시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을 방문,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점심시간에도 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이 때에도 의심증상자가 발견되면 마스크 착용 후 일시 관찰실로 이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신속학원검사를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의료기관으로 이동토록 했다.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며 지정좌석제가 운영된다. 식당 내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교실·시차 배식을 실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학교 자체조사로 대체되는 만큼 교육부는 학내 접촉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교실·교무실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교직원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는 접촉자로 본다. 식당에선 좌우 3칸과 앞좌석까지를 접촉 범위로 분류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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