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일관성 없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비판

주주제안 사외이사..사외이사 비중 높인 사추위 구성 모두 `반대`
사외이사 비중 높으면 찬성이란 의결권 지침에도 어긋나
  • 등록 2018-03-23 오후 1:42:43

    수정 2018-03-23 오후 1:42:4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21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KB금융(105560) 노조가 주주제안한 정관 변경안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도 어긋나는데다 넉달 전 노조 추천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지더니 이제와서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며 비판했다.

KB금융 노조는 최근 5년내 공직자 또는 정당 활동을 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사에 선임할 수 없도록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하는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는 이를 반대키로 했다.

반대 이유는 공직자 등의 이사 선임 제한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의 구성에 대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정비율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는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주주제안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진인 사내이사(CEO) 등을 배제해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 결정은 지침과 맞지 않는단 설명이다. 사추위 구성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지침 취지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또 의결권 전문위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KB금융 이사회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적정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란 의결권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넉달 전인 작년 11월 20일 임시주총에선 노주가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하승수 변호사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졌다. 의결권 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단 취지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넉달간 의결권행사 지침의 개정은 없었고 의결권 행사 결정 주체만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전문위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이유로 제시한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단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역시 의결권 지침의 취지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그렇게 해석되더라도 어떤 사외이사 후보자가 더 적절한지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반대’ 결정은 의결권 지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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