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하자고 하면서, 공항 경비·보안요원은 ‘아웃소싱’

공항공사 청원경찰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 87%에 달해
인천공항 무려 97%나 돼, 양양은 전부 협력업체가 맡아
현 정부에서 위탁계약 이뤄져… 일부 업체가 독과점해
  • 등록 2016-02-24 오후 12:37:29

    수정 2016-02-24 오후 12:37:2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위험을 들어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가운데, 테러의 1차적 취약지역인 공항에 대한 경비·보안요원의 90% 가량이 아웃소싱을 통해 충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테러위험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항의 경비·보안요원은 모두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로 충원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공항의 경비·보안요원 4145명 중 3616명(87%)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우리나라의 제1관문인 인천공항은 그 비율이 97%에 달했다. 경비요원은 총 1182명 가운데 1144명(97%)이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보안 요원은 총 1129명 중 1091명(97%)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김포공항도 551명 가운데 417명(76%), 김해공항 312명 중 259명(83%), 제주공항은 394명 중 344명(87%)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특히 양양공항과 포항공항은 보안 요원 모두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양양공항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테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데도 2명 모두 공항공사의 청원경찰이 아니었다. 포항제철 등 국가전략산업이 밀집한 포항공의 경우에도 활주로 재포장을 이유로 협력업체의 보안검색 요원마저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들 협력업체와의 위탁 계약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28건 중 27건이나 된다. 또 일부 업체들이 경비 보안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말부터 (주)유니에스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등 7군데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미창산업은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등 4군데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주)삼진보안은 대구공항과 울산공항, 양양공항, 포항공항의 경비업무를, (주)에스디케이는 김포공항의 경비·보안업무와 울산공항의 보안업무, 원주공항의 보안업무를 마찬가지로 2014년말부터 담당중이다.

김우철 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공항공사의 청원경찰이 공항의 보안·경비 업무를 맡아왔으나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현 정부 들어서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했다”며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테러 대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공항과 항만은 테러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서 경비·보안 요원 배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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