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주가로 합병가액 산정 위헌" vs 삼성 "합병 적법성"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서 주장…위헌 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삼성물산 "합병비율 다툴 이유 없어…ISS·엘리엇 공생관계"
  • 등록 2015-07-13 오후 4:36:46

    수정 2015-07-13 오후 4:36:4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의 합병 가액을 규정한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한 것은 주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헌 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내 법률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으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을 주가에 의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 “법에 정한 합병비율을 다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3일 엘리엇측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1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측 대리인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등이 합병 반대 권고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엘리엇측은 합병 가액 산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측은 “자본시장법을 시행령이 정한 바 이외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주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엘리엇이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의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한 1심이 엘리엇의 ‘유지(留止)청구권’(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액주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대리인은 엘리엇의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하며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1심에 제출한 주가 공정가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정상적인 회계 감정한 서류가 아니다”면서 역공을 펼쳤다. ISS 등 자문기관의 합병반대 권고에 대해서도 “ISS는 국제적인 사모펀드에 인수된 회사”라면서 “엘리엇과 이해관계가 동일한 공생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17일 전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항고심은 14일 오후 2시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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