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크게 3가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기내 난동과 ‘램프 리턴’(항공기의 주기장 복귀)의 적절성, 기장의 권한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승객의 협조 의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항공기 내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와 기장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다.
조 부사장은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대한항공 KE086편) 사무장에게 이코노미석에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 소란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다. 운항 중에 기장 등의 사전 경고를 받고도 이런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항공기 항로 변경죄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 방향으로 일부 이동했다가 조 부사장 지시에 따라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 남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셋째, 직무집행 방해죄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0일 이 조항을 들어 조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 조사를 마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