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이른 시일 내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재부터 제소까지 쭉 이어지는 거다.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9일자 후속기사에서 “학교의 기록에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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