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대림산업, 이란 투자하며 美정부 계약 수주"

GAO, 국무부에 제재 판단하는 보고서 제출
대림 "제재 이전 진행된 프로젝트, 제재 대상 아냐"
  • 등록 2013-02-26 오후 5:20:32

    수정 2013-02-27 오전 7:04: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미국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림산업(000210)이 이란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7개 기업중 유일하게 미국 정부와도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2000만달러(약 218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금융거래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미국정부의 각종 사업 계약에서도 배제된다.

GAO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대림산업이 미국 국방부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149만6300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내 가족용 주택건설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GAO는 대림산업이 이란 제재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투자 규모도 적시하지 않았지만 소관 부서인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표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림산업은 GAO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이란 에너지분야에 투자했던 7개 외국기업 가운데 하나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과 함께 언급됐다. GAO는 당시 대림산업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고 이란 톰박에서도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문제가 된 이란내 활동이 미국 제재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란 제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이후 이란에서 어떤 신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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