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가능해지나

김동수 "법사소위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합의"
시행시기는 미정.."SK, SK증권 매각처분 가능성"
  • 등록 2011-04-21 오후 5:41:57

    수정 2011-04-21 오후 5:41:5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아 7월초까지 유예된 SK(003600)SK증권(001510)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어제(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며 "다만 시행시기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및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3년여간 표류하다 이번에 처리키로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합의되지 않은 만큼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안팎의 시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어 SK는 7월 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SK는 7월초가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SK증권 매각은 물론 과징금도 가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행시기에 따라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법이 통과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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