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017670)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부터 SK텔레콤, MVNO와 함께 SK텔레콤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이용약관을 다듬어 왔다.
MVNO는 대기업 통신사의 망 인프라를 기타 통신 사업자들이 도매로 사용해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036630)이 망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에 수리된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에 따라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됐다. 소매요금 차감방식은 SK텔레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 유통비 등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MVNO는 각자 서비스 요금을 만들게 된다.
MVNO 유형에 따라 이용대가는 음성이 60.43~76.19원(분), 문자메시지는 6.25~7.88원(건)이다. 이용대가는 다음달에 SK텔레콤의 2010년 영업보고서에 따라 재산정된다.
또 MVNO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한 경우,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MVNO는 오는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속을 태웠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수리로 지지부진하던 MVNO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 중으로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 경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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