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사업조건 마련..`이용대가 분당 60원`

방통위, 9일 MVNO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 수리
  • 등록 2011-03-09 오후 4:49:14

    수정 2011-03-09 오후 4:49:1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 의무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약관이 완성되면서, 올 하반기 시작될 MVNO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017670)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부터 SK텔레콤, MVNO와 함께 SK텔레콤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이용약관을 다듬어 왔다.

MVNO는 대기업 통신사의 망 인프라를 기타 통신 사업자들이 도매로 사용해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036630)이 망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에 수리된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MVNO가 도매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에 따라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됐다. 소매요금 차감방식은 SK텔레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 유통비 등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MVNO는 각자 서비스 요금을 만들게 된다.

MVNO 유형에 따라 이용대가는 음성이 60.43~76.19원(분), 문자메시지는 6.25~7.88원(건)이다. 이용대가는 다음달에 SK텔레콤의 2010년 영업보고서에 따라 재산정된다.

또 MVNO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한 경우,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게이트웨이 장비의 설치·개조, 소프트웨어 개조·변경 등과 같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MVNO는 추후 이용대가로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하도록 했다.

MVNO는 오는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속을 태웠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수리로 지지부진하던 MVNO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 중으로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 경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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