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특별법 만들고, 자율주행로봇 도보 통행 허용"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게임물과 구분"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OTT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제 시행
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 등록 2022-09-14 오후 4:00:00

    수정 2022-09-14 오후 9:35:52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을 만들고,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나오는 메타버스를 게임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일관적인 규제를 위해서다. 부산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특별법·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안전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공원 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영업 행위 허가도 내줄 예정이다.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 행정기관·은행에서 통신·의료 분야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 제도도 시행한다. 통상 7일가량 소요되던 등급 분류 심의 기한을 생략함으로써 빠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금지나 OTT 사전 심의는 미국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론 △양질의 데이터 확충·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그간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차관은 “공공·민간을 아울러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다. 위원회에는 민간(고학수 서울대 교수,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등)·정부위원 각각 15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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