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형 선고

법원, 15일 양승동 KBS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진미위 운영규정 시행한 혐의
“구체적 취업규칙…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의 있어”
  • 등록 2021-04-15 오후 4:06:13

    수정 2021-04-15 오후 4:06:13

[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6월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 없이 취업 규칙상 징계 사유 등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양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분명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업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징계 사유를 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며 “(양 사장은) 사규 최종 결재권자이고 경영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점,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 여러 곳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된 점 등을 비춰보면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운영 규정으로 공사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지 않고 규정을 제정했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해당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양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양 사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같은 달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그동안의 앞선 공판에서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 통념상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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