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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악용한 불법스팸 문자와 광고에 사용된 문구 실제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과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처장 이의경)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소비자 기만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등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전화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