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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중위생법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CMIT/MIT를 세척제에 사용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나뉜다.
현재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등을 쓸 수는 없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설거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세척제의 일부는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세척제 제조공장을 돌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세척제에 대해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