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檢 집행유예 2년 구형

  • 등록 2015-12-17 오후 12:04:14

    수정 2015-12-17 오후 12:04:1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홍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홍만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최홍만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사진=연합뉴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구입한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최홍만은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도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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