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홍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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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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