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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주의적으론 살인죄, 예비적으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검찰부는 또 윤일병의 사망에는 가해병사들의 지속적인 폭행 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다. 좌멸증후군, 속발성 쇼크가 윤일병이 사망에 이른 원인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살인죄가 적용되면 가해병사들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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