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70%까지 '채무 경감'

작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6.4만명 대상
개인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따라 30%~70% 감면
7.1%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2.9%로 전환 가능해져
  • 등록 2014-04-29 오후 4:34:13

    수정 2014-04-29 오후 7:10:4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작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고 7.1%에 이르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2.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이전에 5.8%~7.1%의 금리로 받은 대출을 현행 금리인 2.9%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2009년 1학기까지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7.1%, 일반상환 학자금 금리는 5.8%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도입 전인 2009년 2학기까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아직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총 55만8000명이다. 대출 잔액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충당하며, 감면 대상자는 약 6만4000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따른 채무 조정을 거치면 약 1283억원의 원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채무액의 약 30%~70%를 감면받게 된다. 예컨대 대출 채무액이 20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70%(14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신청자는 600만~1000만원이 감면되며 분할 상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등 신용 회복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시점부터 1년간이다. 법안은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시 이자경감액이 연간 14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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