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이전에 5.8%~7.1%의 금리로 받은 대출을 현행 금리인 2.9%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2009년 1학기까지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7.1%, 일반상환 학자금 금리는 5.8%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도입 전인 2009년 2학기까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아직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총 55만8000명이다. 대출 잔액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신청자는 600만~1000만원이 감면되며 분할 상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등 신용 회복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시점부터 1년간이다. 법안은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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