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 모바일특허 침해로 美법원 제소

모바일기술 침해 주장..2년간 라이센스협상 불발
삼성 "에릭슨,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 요구"
  • 등록 2012-11-27 오후 11:01:22

    수정 2012-11-27 오후 11:01:22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계 최대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제조업체인 에릭슨이 모바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005930)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2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에릭슨은 이날 텍사스 미국법인 본사 부근에 있는 미국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특허를 삼성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측은 거의 최근 2년간 삼성전자와 이 기술특허 사용을 놓고 라이센스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협상을 충실히 진행해왔지만, 에릭슨이 동일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갱신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왔다”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현재 에릭슨은 삼성전자외에도 애플과도 동일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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