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CEO 선임연령 만 67세로 제한

그룹운영체계 개선안..회장 연임시에도 만 70세 한정
권한 분산..계열사 임원 참여하는 그룹경영회의 신설
  • 등록 2011-06-30 오후 6:00:00

    수정 2011-06-30 오후 6:09:2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해 경영진간 내홍에 시달렸던 신한금융지주(055550)가 계열사 사장들이 참여하는 `그룹 경영회의`를 신설하고 회장선임을 만 67세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단독]신한금융, CEO 공동의결기구 도입 검토 계열사 사장들 목소리 커진다`..윤곽잡힌 신한 지배구조  
한동우(사진) 신한금융 회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올 하반기 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 그룹 사업 부문 및 기능별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그룹 경영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회사 CEO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과거 그룹 회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되고, 비선라인을 통한 보고 등도 함께 차단할 수 있어 그룹 CEO의 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신한금융 측의 설명이다.

한 회장은 "기존에도 그룹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회의체가 있었으나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보니 의사결정이 사람 중심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며 "CEO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적으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또 신규 선임되는 그룹 CEO의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임시에도 재임연령을 만 70세로 못박았다. 하나금융지주가 그룹 CEO의 재임 기한을 제한한 적은 있으나, 신규 CEO의 연령을 못박은 것은 신한금융이 처음이다.

한 회장은 "신규선임 연령제한과 재임연령 제한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단기 재임에 의한 리더십 불안정과 CEO로서 충분한 역량 발휘에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젊은 CEO가 가진 장점과 고령 CEO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방지하지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또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그룹 CEO의 자격 요건을 만들고,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그룹 CEO와 사외이사 5~7명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이와함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에 흩어져 있는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관련 사업부문(CIB)과 그룹의 자산관리 관련 사업부문(PB/WM)에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매트릭스 체제 하에선 경영 등 일상적인 업무는 계열사의 관할로 움직이지만, 업무 자체는 매트릭스 조직 수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

한 회장은 "신한금융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한 승계 프로세스의 구축과 의사결정 과정의 선진화만이 고객과 주주로부터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지난 100일 동안 외부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한금융의 운영체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은행 실적 꼭지라고? 천만에`..비중확대-현대 ☞신한금융, 홍콩과기대와 맞춤형 석사 과정 ☞KB·신한 등 5곳 중앙부산 저축銀 입찰 참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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