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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박성준·어기구·유동수·이재관·이훈기·주철현·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 9년 안팎 소요되는 10개 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바다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택지개발적 성격을 띈다.
기존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을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았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