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례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에 이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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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