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기 오염 감축 규제, 대법원서 제동 걸릴까

EPA, 발전소에 수은 등 유독물질 비출 감축 장치 의무화
25일 대법원에서 검토
  • 등록 2015-03-23 오후 3:24:07

    수정 2015-03-23 오후 3:24:07

미국 뉴 햄프셔에 있는 석탄 발전소. (사진=AP)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법적 조치를 설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기업과 주(州)들이 많아 대법원에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은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대한 논쟁을 다룰 예정이라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보도했다. EPA는 발전소에 수은과 유독물질 배출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 2012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시민의 건강 개선과 법 준수를 위한 기업 투자 비용을 고려했을 때 EPA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과 석유 전력회사들이 미국 수은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임산부들이 유해물질을 흡수해 태아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에 당국은 전력회사들이 수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최첨단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PA는 이 장치를 갖추기 위한 비용으로는 매년 96억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산아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 개선 효과는 370억~900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산업계와 석탄 연료에 의존하는 21개 주(州)에서는 EPA의 분석이 정교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한 건강 개선 비용은 1년에 400만~6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EPA 청장이었던 캐롤 브라우너는 “만약 EPA가 규제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규제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법원은 EPA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는 여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중심 과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