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수준에서도 원본과 다름없는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같은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 등을 시작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고 있다.
세미나에는 총 3가지 주제로 외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국내 저작권 전문가, 복사기 운영자, 기기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토론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제 우리는 문화가 단순히 개인의 향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화를 창조해내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독일 등 선진국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