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안민석 의원'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위한 세미나' 개최

  • 등록 2014-10-30 오후 2:08:18

    수정 2014-10-30 오후 2:14: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수준에서도 원본과 다름없는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같은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 등을 시작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고 있다.

세미나에는 총 3가지 주제로 외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국내 저작권 전문가, 복사기 운영자, 기기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토론했다.

특히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측 대표가 나와 ‘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라이너 유스트(IFFRO 회장, VG-Wort 회장)씨가 ‘독일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운영에 대해 발표한 것. 이밖에도 올라브 스토코모(IFRRO 사무총장)씨가 ‘디지털환경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해, 데이비드 위메디모(WIPO 저작권기반 국장)씨가 ‘텍스트 및 이미지 저작료에 대한 국제 설문 조사’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민선홍 이사장(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대희 교수(고려대법학 전문대학원), 최진원 교수(대구대 법대), 강기중 부사장(삼성전자(005930) IP 법무팀) 등이 나섰다.

서상기 의원은 “이제 우리는 문화가 단순히 개인의 향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화를 창조해내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독일 등 선진국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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