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특위 여야 합의안 중 올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3년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고, 오는 5일 처리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기초의원 증원·교육감 출마자격 변경·선거 사범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은 정개특위가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특위가 합의한 교육감 출마 자격 변경 사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지난 2010년 이뤄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교육감 출마 자격으로 5년 이상 교육행정에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는데, 이번 개정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부활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교육행정 미경력자들의 출마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가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선거관련 법안의 처리도 자동으로 멈추어 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날인 5일 이 조항을 다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새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앞서 의원총회 결정을 통해 정개특위 간사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을 뛰어넘는 합의가 있어야 하니 민주당도 의총을 열어야 한다”며 “공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