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부실 ‘의혹’(종합)

  • 등록 2013-10-14 오후 4:24:47

    수정 2013-10-14 오후 4:24:4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005930)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은 봐주기 수사,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 ▲수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는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총 17개 항목을 조사했지만, 이 중 14개 항목에서 조사 자체가 불충분했거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어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며 “고용부는 재수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간에 수사 결과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쌍용차(003620)의 정상화 및 해고자 복직 문제와 현대차(005380) 불법파견 문제, SK하이닉스(000660) 외주 근로자 발암물질 노출, KT(030200)is 근로자에 대한 가학적 인사관리 등 대기업들의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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