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 국정원 국조…조사·증인 범위 놓고 난항 예상

  • 등록 2013-07-17 오후 6:50:53

    수정 2013-07-17 오후 6:58: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보름여만의 공백을 깨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그러나 조사범위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한 공전이 예상된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약 2시간 반 가량의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조 특위를 열어 기관보고 일정과 대상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특위가 보고를 받는 기관은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이다. 또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누구를 부를 건지에 대해서도 명단을 교환했다. 다만 채택이 확정될까지 명단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국조 특위가 보름여만에 ‘출항’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보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를 포기했다는 진위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국조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NLL문건유출을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의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 문제 계속 논의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조를 더이상 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뜻을 나타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원 전 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국조 경험을 들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보통 재판 중인 사람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설사 원 전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새누리당은 출석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권 의원은 “설사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지, 이를 거부한다고 고발조치를 취할지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보고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대북심리상황 등 국가안보 상황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이는 엄연한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 핵심은 대북심리전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개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심리 규모 어떻게 꾸려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이 자체가 대남심리·선거개입에 대한 의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범죄사실일 뿐이다”며 “국조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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