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전임자 무급처리..조합비 담보 대출안도 '부결'

현대차, 전임자 지정 없어 233명 모두 무급처리
현대차 임대 '조합비 담보 대출 지원안' 부결시켜
일부 현장 조직 '타임오프' 쟁의발생 결의 공개비판
  • 등록 2011-05-12 오후 5:27:19

    수정 2011-05-12 오후 5:27: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조전임자 수와 월급 지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조내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가 노조전임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3명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조합비를 담보로 대출해 노조전임자를 지원해 주자는 안도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부 현장 조직은 대의원들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투쟁을 이유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말 1차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안은 '무급 발령 전임자 생계비 대책 논의 확대운영위원회 위임 요청건'.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발령을 받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현대차 노조 장규호 공보부장은 "조합비를 담보로 대출 등을 해서 노조 전임자를 지원해주는 안이었는데, 부결됐다"면서 "아직 (대의원들이) 월급도 받지 않은 만큼,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는 대의원들과 노조 전임자들의 입장 차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는 무급이나 대의원들 역시 노조활동으로 월급이 주는데, 당장 노조전임자 생계대책 지원안을 확정하면 노조 전임자들만 배려받을 수 있다는 대의원들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현대차 노조 산하 현장노동조직 중에서 합리 노선을 지향하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12일 울산공장에 내건 '타임오프 쟁발결의 너무 성급했다'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타임오프 쟁의발생결의에 대해 비판했다.

이 조직은 "2011년 단체교섭을 시작도 하기 전에 타임오프 관련 쟁의행위를 하면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교섭 일정은 그만큼 더 늦어진다"며 "노동법에서도 타임오프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타임오프를 빌미로 현장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사측에 강력 투쟁하자고 하면서 일과시간 중 일부 대의원이 골프연습장을 출입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임원선거를 겨냥해 요구안을 준비하는 행태도 없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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