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손 들어줘[TV]

  • 등록 2011-02-25 오후 7:08:01

    수정 2011-02-25 오후 7:08:01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2년 전 현대차(005380) 주주들이 현대차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창균 기자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글로비스(086280) 부당 지원 의혹 등을 둘러싼 1조원대 민사 소송 1심에서 826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들이 정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이 총 826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25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현대차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들은 지난 2008년 현대차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50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정 회장 등을 상대로 1조926억원 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원고측에서 제기한 회사 기회유용 혐의는 이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글로비스가 현대차의 생산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계열사 임직원이 사업 추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기회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피고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원고측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원고측 김영희 변호사는 "현대차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회사로, 법원이 현대차의 기회가 아니라고 본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며 "법원이 봐주기식 판결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벌들의 불법 승계 관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렵게 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지금껏 국내에 판례가 없던 기회유용 관련 법리가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창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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