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40대 여성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모집에 지원하면서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다”며 “경험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샐러드 가게 창업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자금이 부족해 엎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A씨 가게에서 불과 132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쟁업체 등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건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너무하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가계약금을 이미 넣어 어쩔 수 없다”고 뻔뻔하게 나왔다.
속상했던 A씨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B씨는 “미리 샐러드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창업 무산됐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또 “레시피를 빼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공개된 레시피를 B씨가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B씨는 “경쟁 상대 들어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망하길 바란다. 절대 저 가게에 가지말자”, “개인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다”, “자신이 벌인 모든 일은 결국에 자기가 다 가져간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마음이 아프다. 저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등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