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기간 끝났는데 추심?…안 갚아도 됩니다"

금감원, 부당 추심 사례 적발…소비자경보 발령
A신용사, 채권 66% 소멸시효 완성됐음에도 추심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야 효력 발생
  • 등록 2023-11-15 오후 2:07:07

    수정 2023-11-15 오후 10:09:2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했다. A사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조작해 등록한 뒤 추심에 나섰다. 채무자들의 소액 변제 및 일부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 추심회사의 부당 추심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14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신용정보사가 적발됐다.

현행 민법과 상법은 채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소액상환을 통한 채무 승인 등) 등이 발생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된다. 즉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이자 한도는 연 20%다.

또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법적절차를 가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 민원접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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