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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밀반입한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고자 전달책 3명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수사역량을 집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내 합성대마를 취급한 미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한 미군 및 발송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