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아모레퍼시픽(090430)과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에뛰드, 에이블씨엔씨(078520), 이니스프리, 토니모리(214420) 등이다.
이들 9개사는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비공개 처리한 후기에는 “증정품인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바르자마자 3초후에 엄청나게 따갑고 피부가 타는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세안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붉은게 올라왔다”, 이렇게 잘 번지는 마스카라는 처음이다“ 등 불만섞인 내용이었다.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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