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소송에 리콜까지..주가 괜찮을까

티뷰론 충돌 사고로 美 법원 2.4억弗 손해배상 평결
투싼 에어백 결함으로 13만대 리콜..증권街 "주가에 영향 미미"
  • 등록 2014-05-19 오후 3:17:59

    수정 2014-05-19 오후 3:17:5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주력 해외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 관련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일부 차종은 에어백 결함으로 수십만대를 리콜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막 신차 효과를 누려야 할 시기에 터진 사고라 우려는 되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005380)는 전일대비 0.43%(1000원) 내린 23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조했던 지난달 유럽 시장 판매량과 이번 미국에서의 소송과 리콜 사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몬타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2011년 현대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라고 판단, 2억 4000만달러(약 2500억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또 17일에는 현대차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1년~2014년형 투싼 차량의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 13만 7500대, 푸에르토리코에서 35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선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진 소송과 리콜 사건이 현대차 실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설사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2500억원 규모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견해다.

김평모 동부증권 연구원은 “티뷰론은 지난 2001년에 단종된 모델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현대차가 제기한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도요타나 GM처럼 자동차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명 사고가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 판매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최근 미국에서 인명 피해가 수반된 차량 급발진 사고로 벌금 12억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물었고, GM도 점화장치와 에어백 결함 차량을 리콜하지 않아 최소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3500만달러(약 36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와 함께 유럽 지역에서도 지난 4월 자동차 판매량이 줄었지만, 이 역시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명훈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판매량은 줄었지만, 우리 공장의 유럽 이외의 국가로의 1분기 수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했다”며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낮은 유럽보다는 중동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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