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신주발행 무효소송 피소

  • 등록 2011-02-09 오후 5:18:38

    수정 2011-02-09 오후 5:18:38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아이디엔(026260)은 권경원씨 외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아이디엔이 결정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25만주의 신주 발행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아이디엔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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