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기소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일하던 배달대행업체서 키우던 고양이
학대한 혐의…피해묘, 아래턱 골절돼
“손상 워낙 심해, 턱관절 장애 가능성”
  • 등록 2024-11-21 오후 12:49:08

    수정 2024-11-21 오후 12:49: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보던 새끼 고양이를 3시간 이상 학대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6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고양이 ‘명숙이’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 A씨의 범행은 업체 내부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사하구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고양이 ‘명숙이’를 수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명숙이는 2개월령일 때 다른 배달 기사가 구조한 고양이로 그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의 범행 이후 명숙이는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아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입을 다물지 못해 턱에 영구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수술비 약 400만원은 사무실에서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모금해 마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이후 해당 배달대행 업체를 그만둔 상태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 3만 5000여명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명숙이가 하악골절 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시보호처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명숙이는 조만간 입양처로 옮겨질 예정”이라며 “사건 이후 수술은 잘 진행됐지만 손상이 워낙 심했기에 명숙이는 턱관절과 관련해 영구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물에게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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