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 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 (사진=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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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실무 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했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 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업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에 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