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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이와 병행해 지난 3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19일까지 각 교육청의 실태조사와 인터넷 광고 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허위·과장 광고 등을 관리·감독한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사교육업체는 각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상한선까지만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벌점·과태료·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 전반에 있어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