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유지" 만장일치 판결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소송 기각
"낙태 반대 단체 등 소송자격 없다"
바이든-트럼프 캠프, 낙태권 허용 여부 대립
  • 등록 2024-06-14 오후 5:42:10

    수정 2024-06-14 오후 5:42:10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낙태 반대 단체와 의사들이 제기한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취소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9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내 낙태 수술의 약 3분의 2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처음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FDA가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의 배포 규정을 완화해 해당 약을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을 가능하게 하고 우편 배송을 허용한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로 좁혀졌다.

브렛 캐버노 판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바람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법원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입법과 규제 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들은 대법원이 적절한 원고의 부재를 이유로 미프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판결을 나중으로 미뤘지만, 낙태 반대자들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과거 판결을 공식 폐기한 이래로 주목을 받은 낙태권 관련 결정이다. 현재 미국 내 임신중절 정책은 각 주(州)에 따라 크게 달라져 정치적 갈등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생식 자기결정권을 위한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낙태 약물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알바레즈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9대 0 판결을 내렸고 문제는 해결됐다”며 낙태 약물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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