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없애자”…인수위-서울시 이번엔 ‘보유세 개편’ 정책공조

인수위 “市 보유세 개편안 전달 받아”
정부 출범 후 세제TF서 종합적 개편
종부세-재산재 통합안 尹공약과 같아
“市제안 개편안, 실현가능 ‘최적안’”
  • 등록 2022-04-21 오후 3:16:10

    수정 2022-04-21 오후 3:16:1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세와 일원화될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종부세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서울시도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주택 정책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분위기다.

이데일리DB.
21일 인수위와 정치권, 서울시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서울시가 제안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전달 받은 상태다. 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공약과 큰 틀에서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내 보유세TF가 서울시가 건의한 보유세제 개편안 및 공시가격 정상화 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다만 서울시 정책 건의안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정상화TF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현재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보유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공약과 방향이 같고 그 안에서 최적안을 도출해 낸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통해 시가 제안한 개편안과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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