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옐로캡`처럼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대전 이어 인천 시범허용

대전서 이미 200여대 운행중…월 10만원 부가수익
침체된 택시업계에 숨통…"효과분석후 사업 확대"
  • 등록 2019-01-16 오후 12:00:00

    수정 2019-01-16 오후 12:00:00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예시(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택시 차체 위에 달려있는 택시표시등에 디지털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카카오 카풀서비스 등 공유경제 물결이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며 기사 2명이 분신하는 등 침체된 택시업계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사진=행안부


대전은 표시등에 광고를 실으면 대행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며 현재 200여대가 이용 중이다. 상업용 광고 외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해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인천은 광고효과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시 자체 수요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 고시에는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택시표시등 크기도 확대했다. 또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 서비스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

디지털광고 허용이 카카오 카풀서비스 출시에 반대해 택시업계가 강력 투쟁에 나서면서 침체된 업계에 수익구조 다변화로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실 월 10만원의 수입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에서의 시범운영 후 보행자 안전, 빛 공해여부, 업계 수익성 등 다양한 효과를 분석해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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