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발언 논란' 검찰, 최경환·정종섭 고발 사건 배당

  • 등록 2015-09-02 오후 3:41:23

    수정 2015-09-02 오후 3:41:2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총선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정 장관도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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