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SKT IP기록 5개에 대해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로그기록을 3~6개월 가량 보관하는데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등 관련 정보 보존을 명령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최 장관은 “침해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SKT의 경우 약관 의무를 다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통신 사업자는 침해사실 발생 시 미래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고되지 않는등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최장관은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