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의 채권단은 올해 말 종료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차환발행)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 위한 협약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산업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중 자체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의 차환발행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는 제도다.
산업은행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부제철의 내년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이 주된 이유다. 동부제철의 내년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총 1256억원이다.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7일 만기도래한 동부제철의 700억원 규모 회사채 차환발행에도 난색을 표하며 지원 거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지원 240억원과 앞서 지원한 15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 등을 요구하며 지원을 거부했다. 또 금융투자업계가 출자한 회사채안정화펀드는 이 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펀드에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4일 동부제철 자율협약 체결을 전제로 차환발행에 동의하는 조건부 지원을 의결했다. 이어 7일 동부제철 채권단은 동부제철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 동부제철의 유동성 위기는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동부제철 채권단이 회사채 신속인수제 연장을 추진하려면 신보와 금투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약서 개정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지만, 이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회사채 신속인수제 대상은 공모채권만 해당하지만, 협약서 변경을 통해 과거 산업은행 등이 사모사채로 인수한 차환발행 회사채도 인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