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채권자들과 합의 불발"

ARS 기간 추가 연장 하지 않아
  • 등록 2024-12-16 오후 3:20:05

    수정 2024-12-16 오후 3:34: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6일 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자율적인 구조조정(ARS)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8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일까지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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