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경주 어선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영장…“전방주시 부주의”

업무상과실치사·과실선박전복 혐의
AIS 항적, 선원 진술로 충돌 사실 확인
  • 등록 2024-12-11 오후 1:05:21

    수정 2024-12-11 오후 1:05: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이른바 ‘경주 어선사고’와 관련해 충돌을 유발한 모래운반선 항해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난 10일 오후 7시6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항 북동쪽 약 34㎞ 지점에서 감포항으로 예인 중이던 금광호가 예인 밧줄이 절단되면서 침몰했다.(사진=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가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에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8명이 탑승했던 금광호는 지난 9일오전 5시 32분께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바다에서 456t급 모래 운반선인 태천2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어선에 진입해 승선원 8명 중 7명을 발견한 뒤 병원에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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