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세계로 확대(종합)

코로나19 재유입 막기 위해 검역 강화키로
국내 입국 내·외국인 모두 대상
건강상태질문서 작성·발열감시
자가관리앱 설치 후 2주간 지자체가 집중 관리
  • 등록 2020-03-17 오후 12:09:02

    수정 2020-03-17 오후 12:09:0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19일부터 코로나19가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전세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00명 수준의 특별입국자 대상자는 1만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44건이다.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 16명 등이다. 또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에서는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하며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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