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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써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다만 적극적인 축재 행위는 아니고 심 총장이 초범인 점과 범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7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심 총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