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교비 약 3억 7800만원 변호사 보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
法, "재범 우려 배제할 수 없어"
  • 등록 2017-02-08 오후 1:45:34

    수정 2017-06-19 오후 7:30:28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학교 공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심화진(사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써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다만 적극적인 축재 행위는 아니고 심 총장이 초범인 점과 범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7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순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심 총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3억 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학교 법인과 자신의 법적 다툼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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